정부지원
공지사항
견적문의
자료실
작업환경 개선사업
사업목적
지원대상및 지원조건 (지원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)
-지원대상-
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(위험성평가표 첨부)
고용부/공단/민간위탁기관의 감독/점검/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(기술지도보고서 첨부)
-지원조건-
클린사업장 인정(전체개선)
기술지원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리사업장 인정평가 기준충족
사업주교육참석
산업재해 위험요인 개선(일부개선)
기술지원 시 제기된 재해발생 유해·위험용인 제거를 위한 일부개선
지원절차
지원금액 및 비율
구분 | 지원금액 | 지원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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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| 사업장 당 3,000만원 까지단,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 (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)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(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) |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*※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*정액지원 :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|
신속지원(Quick-Pass):사업장 당 70만원 까지(1회)※ 사업장 당 투자금액의 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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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 안전시설(건설업) | 건설현장 당 3,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| 공단 판단금액의 50%~65% 시스템비계, 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※ 안전방망: 공사금액 3억 미만(65%), 20억 미만(60%), 50억 미만(50%) |
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|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| 공단 판단금액의 50% |
고위험 업종 : 강선건조또는수리업(22601),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(21801),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(21856),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(21822), 기타화학제품제조업(20912), 석재및석공품제조업(21804), 화학비료제조업(20903)
우선지원 선정기준
-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,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,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